경기도민 돌봄권리 강화…'통합돌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5/12/22 16:30:47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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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돌봄권리 강화…'통합돌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5/12/22 16:30: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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