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상해…피부샵 운영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2/24 09:59:02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피부샵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다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피부숍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피부미용 시술인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시술을 과도하게 반복하고 레이저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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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상해…피부샵 운영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2/24 09:59: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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