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5/12/22 14:49:11

민관 협력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서울=뉴시스] 중랑구청 전경. 2025.10.14.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랑구청 전경. 2025.10.14.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 제정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다.

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와 공익 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시민 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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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5/12/22 14:49: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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