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담자는 초기 자백 등 수사 협조해 징역형 집유
재판부 "죄질 나쁘며 피해자 용기에 상응하는 처벌 내려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후 1시 50분 232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공소제기 전 합의에 이른 D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학대하고 성적 유희 대상을 삼아 장시간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고 촬영해 송출하는 등 피고인들이 14세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으며 부모에게 말을 하지 못했으나 성인이 되고 비로소 용기를 내 고소했다"며 "법원으로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 미성년자 당시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A씨는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뒤늦게 자백해 쉽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가정집에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8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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