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와 협약, 2030년 완공
공원이 71%, 공동주택 962세대 건립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12/18/NISI20231218_0001439839_web.jpg?rnd=20231218144958)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로 공원 해제를 앞두고 있던 궐동문화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에스디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산시 궐동 산17-3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전면 매입한 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완공예정은 오는 2030년으로 총 사업면적 15만1621㎡ 중 71.2%인 10만7961㎡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되며 28.8%인 4만3660㎡에는 공동주택 962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이권재 시장과 이병권 ㈜에스디피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계획 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없이 조성·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 한해 제한적인 비공원시설(주로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시계획 인가와 기부채납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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