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조직개편·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브리핑
"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가질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위험이 인지되면 판매 제한 조치 등 시정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민생금융 범죄에 원스톱 대응하기 위해 인지수사권을 가진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포착하는 경우 감독·검사 쪽에 환류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정될 수 있게 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평가한 뒤 위험 요인이 현저히 크다 하면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판매 중단 등 시정조치도 취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은 물론 보험은 기초서류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여러 실질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얼마나 형성돼 있으며 언제 가능할지.
"금감원이 담당하는 민생범죄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특사경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연계해 같이 논의될 듯하다. 민생범죄는 피해가 워낙 심각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가 없다. 특사경은 여러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권한 행사의 구체적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실무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 도입 시기는 법 개정이 돼야 해 특정해 말할 상황이 아니나, 도입 필요성에 공감이 있어 빠르게 진행될 거 같다."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도입을 추진하는지.
"인지수사권은 보통 자동으로 따라온다. 다만 금융(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조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인지수사권이 제한된 경우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금융 부분은 제약 요인이 따로 없어 인지수사권이 같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다."
-사후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면 소급적용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 판단되면 신규 판매 중단 등을 해나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에 주가연계증권(ELS) 사례를 적용하면 어떻게 예방이 가능했을지.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순서였다. 앞으로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여러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판매량, 언론 기사, 미스터리 쇼핑, SNS 광고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떤 부분에 노이즈가 있는지 점검한다. 두번째 단계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 위험이 오겠구나 싶으면 위험대응협의체에 상정해 공식적으로 대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험 진단 수준, 대응 조치를 판단해 액션이 들어가게 된다.
홍콩ELS가 많이 판매됐던 2019~2020년 상황을 비춰 보면,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징후가 있었고 창구에서 ELS 판매를 독려하는 징후들이 여러가지 나타났다. SNS에서도 ELS 상품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홍보가 있었다. 여러가지 종합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한 상품이고 2016년 한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에 상정했을 거고, 구체적 위험 요인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손실 진입 구간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매하라고 권고 한다든지,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면 판매 중단 명령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다. 이는 예시로 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사후 조치 내용 중 상품 판매 제한 조치 명령 발동이 있다. 기존 금감원이 해오던 조치와 어떻게 다른지.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도 사전예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상품 판매 전 설계·기획 단계의 위험을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사전신고 의무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심사·판매하도록 돼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큰 건에 대해선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 사전 심사를 너무 강화하면 혁신 상품 자체가 막아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고지가 안된다든가, 실적 독려로 과잉 판매된 부분이 모니터링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재는 문제가 발생해도 판매 중단 조치에는 제약이 있어서 비공식적 구두 지도나 권고를 통해 하고 있다. 전 업권이 실적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판매 중단이 이뤄지긴 어려운 여건이 있다. 앞으로는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 현재도 시정명령 등의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발동 기준에 대해 충분히 가이드라인 마련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화하고 적극적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 확산되고 사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단계에서 적극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실장급 정기인사의 특징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쇄신 측면에서 인사 개편 수요가 있었다. 또 한편에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요도 있었다. 이 두가지 요청을 절충한 인사다. 종전처럼 대규모 쇄신, 세대교체 이런 특징으로 보긴 어렵고 상당 부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했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이 신설되는데 은행감독국과 별도로 생기는 배경이 무엇인가. 자본규제 합리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직인지, 리스크 규제 강화를 위한 조직인지.
"은행감독국은 전통적인 은행 리스크 평가나 감독 외에도 여러 기능을 같이 한다.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필요한 만큼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리스크감독국 쪽으로 아예 분리해 전통적인 은행 감독 부분, 리스크 평가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최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불합리한 리스크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지도 검토할 것이다."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남아있는데, 대응 방침은.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거고, 금감원 입장을 적극 표명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한쪽에선 나오지만, 금융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중요한 가치라서 두가지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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