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내년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22일 소개했다.
먼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통합 돌봄 사업'을 내년 3월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방문 진료, 퇴원 환자 연계,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별 요구에 맞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득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과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시범사업'을 벌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한다.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월 13만원까지 인상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인상과 단체가입을 지원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대폭 개선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207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로 6.5% 인상되며, 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생계비를 증액해 최저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하고 수술·시술 구분 없이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 희망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14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서동경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9.11% 늘어난 2조9292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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