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희생 외면' 국방부 비판
원주시·정치권 총력 대응 주문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2일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국방부의 군 유휴부지를 원주시에 무상 반환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22. wonder8768@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627_web.jpg?rnd=20251222144243)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2일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국방부의 군 유휴부지를 원주시에 무상 반환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곽문근 강원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국방부에 원주지역 내 미사용 군유휴부지를 즉각 무상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 부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 70년간 국가 안보에 기여하며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감수해 온 원주시의 희생을 강조하며 현재 흉물로 방치된 군유휴부지가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시가 오랜 기간 1군야전군사령부, 1군지사, 36사단, 캠프롱 등 주요 부대들의 주둔지였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원주시민은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에 협력하며 불평 없이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고 오히려 규제 조항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제 국방부의 변경된 군사 전략으로 부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남은 유휴부지들이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단구동, 반곡동, 판부면 등 곳곳에 흉물로 방치된 실정이다. 그중에는 10년 이상 된 곳도 있다.
문제는 부대가 떠난 후에도 해당 토지들이 여전히 국방부 소유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원주시가 공공시설, 생활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려 해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강원특별법에도 군유휴부지 활용 시 '공익사업에 협조'라는 원칙만 있을 뿐 지자체의 무상 사용을 보장하는 조항은 전무하다.
원주시가 지난해부터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익 목적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공식 건의했지만 해당 안이 4차 개정 논의에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된 상태다.
곽문근 부의장은 "미래 도시계획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넘어 자율주행, 드론 시대,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고려한 연속성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군사 유휴부지로 인해 규제가 지속된다면 원주시민들의 그동안의 협조와 인내는 헛수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주시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 사회 각층 지도자들은 국방부의 미사용 우상 반환에 사할을 걸어 달라"며 "분단 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오랜 희생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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