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계·유관기관·학회 등 '금융권 AI 협의회'
금융권 AI 플랫폼 개시·데이터 활용 확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AI를 통해 금융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유관기관 및 학회 등과 함께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은 자금의 융통과 숫자를 다뤄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인공지능은 배제하는 금융을 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지속가능한 금융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석, 효율적인 자금 배분, 기업의 차입 비용 축소 등 금융시장 효율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사기·범죄 예방 등 시장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AI 플랫폼' 및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이 소개됐다.
'금융권 AI 플랫폼'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금융권에 적합한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해 제공하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능 테스트 환경도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도 공개됐다. 이 플랫폼은 AI 입문자와 비전문가도 쉽게 AI 분석과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원격 분석 환경에서 AI 기반 모델 개발과 아이디어 검증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내년 1월 5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을 위한 세부 방향도 공개했다.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활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명·익명 처리 시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 주기적·반복적 정보 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당 지원 방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AI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이날 금융연수원은 금융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 교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용재 UNIST 교수는 포용 금융을 위한 AI 활용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사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AI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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