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해야"…집중점검주간 운영

기사등록 2025/12/22 12:00:00

22~31일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집중점검주간 후에도 필수점검사항으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도중 난 구조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매몰 작업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있다. (사진=광주소방본부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도중 난 구조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매몰 작업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있다. (사진=광주소방본부 제공)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3대 기초 안전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점검한다.

노동부는 22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3대 수칙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이다. 사업주와 노동주 모두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점검주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3대 기초 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 본부,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영상, 라디오, 카드뉴스, 현수막 등을 통해서다.

집중점검주간 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모든 점검 및 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 객체가 아닌 예방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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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해야"…집중점검주간 운영

기사등록 2025/12/2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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