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민생범죄는 원스톱 대응"

기사등록 2025/12/22 10:00:00

최종수정 2025/12/22 10:14:24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융상품 판매량이 갑자기 치솟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 요인이 포착되기만 해도 선제적 소비자 보호 대응에 나선다.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도 위험 상품을 조기에 식별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현장 수사 대응력을 높이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민원·분쟁 접수 등 경로를 통해 수동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던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 판매 데이터, 업권 내 영업 전략, 언론 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 상품을 조기에 식별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검사, 판매 제한 등 조치까지 즉시 연계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스터리쇼핑이나 금융사 판매 비중 데이터, 금융회사 광고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인지되는 경우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상정해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 위험 요인에 따라 1~3단계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점검·검사, 상품 판매 제한 등 시정조치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또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판매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될 경우 판매 중단과 제재로 연결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민생금융 범죄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피해구제, 예방을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생금융 범죄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범죄 수법을 분석·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IT 보안 감독을 강화한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와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와 상품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방안도 병행한다.

이번 로드맵에 맞춰 금감원 조직도 개편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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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민생범죄는 원스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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