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 공개…대표이사 총괄 관리 강화 '모범 사례'

기사등록 2025/12/21 12:00:00

금융지주·은행 대상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업계에 안내했다.

금감원은 21일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과 위험 요인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사는 준법제보제도 이외에 제재운영지침의 내용을 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 총괄 관리조치 사유를 확대 운영하고 있었다.

B사는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상품 관련 이상징후 점검 시, 법령에서 정한 자산 또는 영업수익 등 재무적 지표 외에 비예금상품의 판매한도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지표도 점검하는 등 점검 지표를 고도화·다양화해 모범사례로 꼽혔다.

C사는 임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 점검 시, 금융사고 예방, 불건전 영업 행위 유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동시에 관리 대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성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돼,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점검'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괄 관리의무와 개별 임원의 관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유사한 점검·관리 업무가 중복 수행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내부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별 임원이 자신의 관리의무를 이행하는 사항과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사항을 구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련 보고가 정형화된 서면 보고에 그치거나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사례 등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대표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설 내부통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 사례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 공개…대표이사 총괄 관리 강화 '모범 사례'

기사등록 2025/12/21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