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바우처' 22일부터 신청…"대상·기간·품목·매장 확대"

기사등록 2025/12/21 11:00:00

최종수정 2025/12/21 11:26:24

내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도 지원

지원 가구 수 2배 늘어나고 기간도 12개월로

품목 다양화…밤·잣·호두 등 임산물 구매 가능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기간, 지원 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 가구 수는 올해 약 8만7000가구에서 내년 약 16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바우처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올해는 연 10개월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나 바우처 이용 가구는 1년 내내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비도 올해 773억 원에서 내년 1544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같은 기간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확대됐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 기존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에 더해 밤·잣·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된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확대돼 내년에는 전국 약 6만여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비롯해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ARS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내년 12월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 이미 바우처를 이용 중인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이 더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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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바우처' 22일부터 신청…"대상·기간·품목·매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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