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06/NISI20240506_0001543223_web.jpg?rnd=20240506124855)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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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0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 예산지침 개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책임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예외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복지진흥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겨 일반수용비로 식사비를 결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에서 진흥원은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음료·다과·식사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해 일반수용비로 편성,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2월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지침도 개정했다.
예산집행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조치도 취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청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책임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예외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복지진흥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겨 일반수용비로 식사비를 결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에서 진흥원은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음료·다과·식사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해 일반수용비로 편성,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2월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지침도 개정했다.
예산집행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조치도 취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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