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적 격리 필요"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친모가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 역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202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B씨의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딸인 D(10대)양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가학적인 방법으로 학대 행위를 지속하며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가했지만 다수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바 A씨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많이 미안하고 정말 잘못했다.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면서도 "C군의 사망에 있어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학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엇갈린 내용을 진술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B씨가 C군의 사망 전 무차별한 학대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은 오히려 B씨의 행위를 말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이를 서로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30일로 지정했다.
한편 B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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