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충주 대흥건설 회생인가결정…"재기 발판"

기사등록 2025/12/19 16:33:17

대흥건설 공사대금 요구하는 하도급업체 *재판매 및 DB 금지
대흥건설 공사대금 요구하는 하도급업체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충북 충주 대흥건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이 회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인회생인가는 회생 계획을 법원이 인가해 채권자에게 강제 적용하는 제도다.

대흥건설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기성 실적을 쌓으면서 충북 도내 종합건설사 맹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부터 금융 비용 상승과 건설원가 상승, 분양 시장 위축 등 여파로 현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대흥건설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은 충주 본사와 발주기관 등에 연일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회생을 모색해 온 대흥건설은 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왔다.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도산 위기는 벗어났으나 악화한 건설경기 극복이 법정관리 졸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충주에 본사가 있는 대흥건설은 1994년 대흥토건으로 출발한 중견 건설사다. 1997년 대흥종합건설로 사명을 바꾼 뒤 토목공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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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충주 대흥건설 회생인가결정…"재기 발판"

기사등록 2025/12/19 16:3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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