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복합환승센터 예정 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 환영"

기사등록 2025/12/19 15:48:41

국토부, 일부개정 고시

평택지제역 환승센터 사업 본격화 기대

[평택=뉴시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감도(사진=평택시 제공) 2025.12.19.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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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포함되자 1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그동안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개정 취지와 함께 지침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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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복합환승센터 예정 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 환영"

기사등록 2025/12/19 15:48: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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