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건설 체임 방지, 직접 지급제 본격 추진될 것"

기사등록 2025/12/19 15:52:23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6년 3월부터 공공공사 적용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개선안이 본격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내년 3월 말부터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강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 대금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대상자에게 곧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사라져 건설사의 자금난이나 압류로 인한 체불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는 염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체불 실태를 고발하며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염 의원은 성과가 검증된 국가철도공단의 직접 지급 방식을 공공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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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건설 체임 방지, 직접 지급제 본격 추진될 것"

기사등록 2025/12/19 15:5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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