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동생 신뢰 악용"(종합)

기사등록 2025/12/19 15:44:27

최종수정 2025/12/19 15:49:27

박수홍씨 출연료 수십억원 횡령한 혐의

1심 징역 2년→2심서 형 늘고 법정 구속

형수,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박수홍 신뢰 완전 배반…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방송인 박수홍.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방송인 박수홍.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회사로 내부 감시나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및 고소인(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횡령·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 회사의 재산 이익 침해를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하고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는 조세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의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은 피해회사가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을 (횡령 혐의의) 특별 감경요소로 고려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고 고소인인 박수홍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1인회사나 가족회사를 특별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박수홍의 문제 지적에도 상황을 외면한 점 등도 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전 심문을 거쳐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씨는 구속 관련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배우자 이모(54)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1심은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단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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