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예산집행기준 개정…재발 방지안 수립"

기사등록 2025/12/19 11:30:01

일반수용비로 식대 결재 지적에 관련자 경고 조치

[대전=뉴시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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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9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겨 일반수용비로 식사비를 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집행기준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과목별 운용과 지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회의 및 행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다과·식사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해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한 사례가 있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았다"며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권익위와 산림청 감사에서 기관 '주의' 경고와 제도개선 등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지침도 개정했다.

예산집행 기준 개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도 취했다.

진흥원은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었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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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예산집행기준 개정…재발 방지안 수립"

기사등록 2025/12/19 11:30: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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