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혐의' 업체 대표, 보석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25/12/18 17:52:50

최종수정 2025/12/18 18:14:24

법원, 구속 유지 타당 판단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막대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진술 확보와 사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건강 악화와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회유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의 한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 경기지역 등에 수십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별개의 경찰 수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가장해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경지, 유휴지 등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업체가 9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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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혐의' 업체 대표,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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