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12시까지' 연장 조례안 '일단 보류'…사교육·학생건강권 우려

기사등록 2025/12/18 17:39:18

최종수정 2025/12/18 18:04:24

서울시의회 교육위,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 미상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28. jhope@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원 수업을 최대 자정까지 허용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처리가 결국 미뤄졌다. 사교육 과열 및 학생 건강권 등 논란을 염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되나, 추후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3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례회의에 앞서 심의 안건을 여부를 검토하는 간담회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지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교습 시간을 정비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할 취지로 발의됐다.

학원 교습시간은 지방교육자치 원리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치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대구·세종·광주는 오후 10시까지인 반면, 부산·인천·전북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강원·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울산·제주 등은 자정까지 허용 중이다. 전남 학원의 교습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50분까지다.

만약 서울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습 시간은 현상 유지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자정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안건을 미상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교육 과열, 학생 건강권 등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의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 118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의 학습노동을 한다"며 "성인은 1일 8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범시민행동은 "서울시의회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직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안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의 판단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이번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추가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번 회기에서 빠지더라도 남은 회차에서 언제든 다시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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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12시까지' 연장 조례안 '일단 보류'…사교육·학생건강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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