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재점화에 교내 갑론을박…"교권 향상엔 공감대"

기사등록 2025/12/18 17:10:01

최종수정 2025/12/18 17:55:28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해야" vs 시교육청 "유지해야"

학생·학부모들 "조례 없어지면 학생 인권 침해 우려"

다만 교권 향상 필요성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 공감대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CHAT GPT 생성)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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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경민 인턴기자, 손효민 인턴기자 = 최근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변화의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 현장에 생길 변화를 우려하면서도 교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였다.

18일 서울시의회,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켜 공포한 바 있는데, 시교육청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법원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재차 폐지안이 통과된 것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가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있다.

조례는 지난 2012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당시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 속 지나친 체벌이나 복장 규정 등 학생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민조례청구안인 이번 폐지안을 보면 인권조례로 인해 표현·종교의자유,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되고, 기초학력이 저하됐으며 교권 침해가 늘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의회의 폐지안 가결에 재의 요구, 집행정지 신청 등 지난해와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당장 조례가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폐지안에 우려가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18)군은 "평소 친근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이 생활지도 도중 '새끼야'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걸 반복적으로 본 적이 있다"며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우려"라고 말했다.

세 자녀를 키운다는 학부모 한모(50대)씨도 "문제점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될 것 같지도 않다. 중간 지점을 찾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의 당사자인 교사들 사이에서도 조례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 2022년 임용된 B(28) 교사는 "조례를 근거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현장의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의 개정, 민원응대 매뉴얼 개선 등을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학생과 학부모도 공감대를 보였다.

A군은 "기본적인 학생 인권은 유지하면서 교사의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C씨(54)씨도 "요새 학교의 모습을 보면 교권 침해 문제가 많이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학생의 인권도, 선생님들의 인권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국회에서도 법률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학교에서 구현하려고 해 생긴 문제"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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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 재점화에 교내 갑론을박…"교권 향상엔 공감대"

기사등록 2025/12/18 17:10:01 최초수정 2025/12/18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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