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만장일치 파면 결정…"경찰 조직 전체 불신 초래"(종합)

기사등록 2025/12/18 16:51:31

최종수정 2025/12/18 17:10:24

경찰청장 헌정사 처음…재판관 전원일치

국회 권한행사 방해…항명 주장 인정안해

"법 위반행위, 헌법질서 부정적 영향 커"

조지호 "결정 존중…같은 사례 반복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9.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다솜 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파면 결정은 이번이 헌정사 최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13분 조 청장의 탄핵심판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막아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한 내란 혐의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로써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한 바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월담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른바 세차례 '항명'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청장이 ▲안가 회동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 및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청장의 행위가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며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포고령에 따른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하고 권한행사 방해해 해제요구안의 의결이 지연됐다"며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임무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을 당시 폭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산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하였다거나,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무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조 청장의 '법 위반행위' 여부와 관련해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인 피청구인 역시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조 청장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조 청장의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다르므로 파면의 효과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청장을 파면하며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2025.12.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2025.12.18. [email protected]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판 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무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법질서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대통령의 위헌적, 위법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헌정 도전"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파면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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