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박성주 등 유력 후보군…정년 딜레마
신정훈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처리 주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9.3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1000064_web.jpg?rnd=202509301449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정사상 경찰청장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첫 사례다.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정부는 즉각 차기 인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결정 사유에서 "조 청장은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그동안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왔다. 조 청장은 파면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부터 최종 취임까지 통상 한 달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내정자를 발표하고 내년 초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력 차기 수장 후보군 대부분이 정년에 임박해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치안총감(경찰청장) 승진 후보군인 치안정감 중에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유재성 차장과 박성주 본부장은 모두 1966년생 동갑내기이자 경찰대 5기 동기다. 유 차장은 충남경찰청장과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하며 다방면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년은 내년 12월로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지만, 지금 임명될 경우 약 1년간의 단기 임기 수행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유 차장이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과도기형 수장'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주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수사통'이다. 다만 '나이 우선 원칙' 적용 시 박 본부장은 내년 6월 말 정년퇴직 대상자로 분류돼 임무 수행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반면 박정보 서울청장은 1968년생으로 정년 여유가 있는 인사로 분류된다. 정년 문제를 감안할 때 박 서울청장의 발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만 60세에 도달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력 후보군 대부분이 법정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장직에 한해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 조항을 담고 있어, 신속히 처리될 경우 정년 제한 없이 인사 임명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한편, 현재 치안정감급 후보들이 정년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안감급 인사 중에서 유력 후보를 선발해 2계급을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수장 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해 '파격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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