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휴게 시간 늘어나 오히려 월급 줄어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이뤄져야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등 시민단체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휴게시간 증가 방지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8.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1656_web.jpg?rnd=20251218112214)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등 시민단체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휴게시간 증가 방지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간 증가 방지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전아파트경비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응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간 증가를 중단하고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는 바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라며 "경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게 시간이 늘어나고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과정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단이 수년간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은 결과 경비현장의 휴게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8시간부터 시작된 휴게 시간은 11시간으로 지정된 곳도 있는 상태"라고 했다.
특히 경비 노동자들이 경비초소에서 24시간 근무하지만 절반 가까운 시간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매년 휴게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에 한 번 휴게 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해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계약 만료가 아니라 명백한 해고"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