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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전·현직 상임·비상임 인권옴부즈맨들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정상화와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인권침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의 운영과 주요 결정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부적절한 판단, 피해자·소수자 중심 원칙 후퇴, 내부 구성원 다수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 인권기구의 책무 수행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리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는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은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해서는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와 국가 및 지방 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정상화와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인권침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의 운영과 주요 결정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부적절한 판단, 피해자·소수자 중심 원칙 후퇴, 내부 구성원 다수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 인권기구의 책무 수행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리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는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은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해서는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와 국가 및 지방 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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