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착수…은행권 과징금 경감 '촉각'

기사등록 2025/12/18 09:50:59

5개사 과징금 합산 약 2조원 사전통보

현행법상 최대 75%까지 감경 가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늘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인적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논의한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금융사 불완전판매 사례로는 역대 최대인 5개사 합산 약 2조원으로, 은행들은 자율 배상 노력 등을 어필하며 과징금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책임을 놓고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기존 은행권이 주장해온 '수수료 수입'이 아닌 '판매금액(거래금액)'으로 적용해 5개 은행에 합산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조단위 과징금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로 바뀌었는데, 금융당국이 '수입'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보기로 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단숨에 조 단위로 커진 것이다.

각사 판매 금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과징금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자율배상 등 사후적 피해 구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발적인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문화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 감경,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과 소비자 보호 기준 등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 5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사후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사후 노력 등 2가지 이상의 감경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해 배상 완료 비율이 96%에 달한다. 금감원도 은행 자본비율 악화로 생산적 금융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소비자 배상 등 사후구제 부분을 제재 수위에 반영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으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고 자본적정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사후구제에 충실한 기관들에 대해선 제재 수위가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심은 금소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조 단위 과징금의 논의되는 첫 사례인 만큼 법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적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공방이 첨예한 만큼 제재심은 한차례로 결론나기보다 서너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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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착수…은행권 과징금 경감 '촉각'

기사등록 2025/12/18 09:50: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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