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1월 신년 기자회견하는 권오봉 여수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정책콘서트'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항소심에서 권 전 시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7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다수 초청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가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접촉했다면 참석한 유권자들은 예비 후보자와 특정 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위반 행위로 선관위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출판기념회와 다를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때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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