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부실대응 논란 여전, 도-시 분담 비율 쟁점 부상

희생자 추모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사진=뉴시스DB)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8년 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가족과 목욕을 즐기거나 헬스클럽에서 건강을 챙기던 시민 29명이 대낮 화재에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조차 제천소방서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판단했으나 소방행정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위로금 지급 근거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가 발효하더라도 충북도와 제천시가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8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례안에서 시의회는 위로금 지급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 위로금 결정과 통지 절차 등 지자체 재정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와 함께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다.
애초 이 조례는 충북도의회가 제정하려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부결했다. 35명의 도의원 중 22명이 발의에 참여해 놓고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셀프부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제천시청에서 유족 측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는 "조례가 없더라도 유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었다.
미궁에 빠졌던 위로금 지급 논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새 활로를 찾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도와 시가 활발히 소통한 것으로 미뤄 김 지사의 '위로할 방안'이 시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시 조례도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소방행정 책임과는 무관한 시가 위로금 지급 주체가 되는 '덤터기'를 써야 하는데, 이를 감수하더라도 위로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시와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조차 제천소방서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판단했으나 소방행정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위로금 지급 근거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가 발효하더라도 충북도와 제천시가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8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례안에서 시의회는 위로금 지급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 위로금 결정과 통지 절차 등 지자체 재정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와 함께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다.
애초 이 조례는 충북도의회가 제정하려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부결했다. 35명의 도의원 중 22명이 발의에 참여해 놓고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셀프부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제천시청에서 유족 측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는 "조례가 없더라도 유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었다.
미궁에 빠졌던 위로금 지급 논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새 활로를 찾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도와 시가 활발히 소통한 것으로 미뤄 김 지사의 '위로할 방안'이 시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시 조례도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소방행정 책임과는 무관한 시가 위로금 지급 주체가 되는 '덤터기'를 써야 하는데, 이를 감수하더라도 위로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시와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타는 제천 스포츠센터 필로티.(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도 조례를 제정했다면 도비로 위로금 마련했겠지만 시 조례 제정에 따라 위로금의 재원은 시비여야 한다. 도와의 사전 협의에서 위로금의 일부를 도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긴 했으나 비율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5가 될지, 7대 3이 될지는 조례 제정 이후 협의해야 한다고 시는 전했다. 특히 연 600억원 이내인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 등 도내 11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예산이어서 얼마나 배정할지는 미지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없어 국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로금 분담에 관한 도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외에도 일반 도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위로금 규모는 다른 사회적 참사 사례를 검토해 위로금심의위원회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참사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 등은 "소방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없어진 도가 유족 측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도가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족과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8주기 추모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이동옥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대 5가 될지, 7대 3이 될지는 조례 제정 이후 협의해야 한다고 시는 전했다. 특히 연 600억원 이내인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 등 도내 11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예산이어서 얼마나 배정할지는 미지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없어 국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로금 분담에 관한 도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외에도 일반 도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위로금 규모는 다른 사회적 참사 사례를 검토해 위로금심의위원회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참사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 등은 "소방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없어진 도가 유족 측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도가 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족과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8주기 추모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이동옥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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