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규탄 기자회견…"손배소 등 전면 대응"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설 전 피해 주민 보상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사고에 "구조적 문제" 지적도
![[광명=뉴시스]박승원 광명시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시민·상인 대표 등과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5.12.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0630_web.jpg?rnd=20251217121211)
[광명=뉴시스]박승원 광명시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시민·상인 대표 등과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손해배상 대상은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대응 비용, 사고수습 비용 등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고, 장기간 우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컸다. 운행거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유류비 등 제반 운송비용과 우회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운송수입 감소분도 포함한다.
박 시장은 붕괴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설 명절 전까지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보상 이행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특히 신안산선 공사 재개에 앞서 광명시민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 대한민국 건설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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