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2/17 11:38:48

최종수정 2025/12/17 12:18: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6.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맡은 직책이 없음에도 박세리희망재단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박세리의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용모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부친인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마치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고 참가 의향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다.

당시 박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었거나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 간 협약까지 이뤄졌으며 위조된 문서에 대해 소명해달라는 요청에도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위임받지 않았으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신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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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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