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 13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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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이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A사 등 13개업체에 10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고 후속 조치로 총 10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5년 한해 동안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억4000만원에 이른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고 후속 조치로 총 10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5년 한해 동안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억4000만원에 이른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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