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장 신청 기각 사유서 등 공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했던 것"
檢 "객관적 사실 뒷받침할 자료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21031967_web.jpg?rnd=2025102715385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과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백 경정은 "함부로 기각했다"며 합수단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백 경정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을 내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합수단이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가 담긴 문건과 2023년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자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장면을 다룬 영상 6편을 공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9일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동부지검 사건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합수단이 전날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소명 부족'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세관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피의자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경정은 "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이라며 "정황증거와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해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을 향해선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뿐,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 경정은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의 입출국 시 촬영된 영상, 마약을 숨긴 나무 도마의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등 관련 전산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경찰청 감찰과에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백 경정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을 내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합수단이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가 담긴 문건과 2023년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자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장면을 다룬 영상 6편을 공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9일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동부지검 사건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합수단이 전날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소명 부족'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세관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피의자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경정은 "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이라며 "정황증거와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해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을 향해선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뿐,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 경정은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의 입출국 시 촬영된 영상, 마약을 숨긴 나무 도마의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등 관련 전산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경찰청 감찰과에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