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해 사업기간 단축
![[서울=뉴시스] 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 2025.12.17.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0247_web.jpg?rnd=20251217090842)
[서울=뉴시스] 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 2025.12.17.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6차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44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곳이다. 주민 참여 의지와 주변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다.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 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수동 250번지 일대는 70% 이상 주민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큰 지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 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 계수·현황 용적률·입체 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 과정에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는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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