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018년 흙막이 붕괴' 2개월 영업정지…"취소 소송통해 대응"

기사등록 2025/12/17 08:20:23

최종수정 2025/12/17 09:37:16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단지 옆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보수 및 공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단지 옆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보수 및 공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며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23일부터다.

앞서 2018년 대우건설이 시공하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이 붕괴돼 인근 아파트 주차장 일부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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