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G家 장녀 구연경 징역 1년 구형…"남편 윤관에게 미공개 정보 받아"(종합)

기사등록 2025/12/16 20:04:08

최종수정 2025/12/16 20:36:21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도

윤관에는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구연경 "투자 대화 없었어" 최후진술

선고는 내년 2월 10일로 잡혀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 지난 4월 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zm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 지난 4월 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봤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윤관 대표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다"며 "투자 경험이 낮은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인 윤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 전달과 취득은 사실상 직접적 증거 입증이 안 돼 간접으로 증명해 입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부부고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정황과 유사하게 투자한 정황 등이 있다. 또 메지온 주식을 매집한 걸 간접사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 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 측은 이번 수사가 분명한 증거 없이 먼지털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가족 여행 등에서 정보가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방식은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가족이라면 여행했다고 의심받아야 하는 논리"라며 "공소사실에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주요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부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까지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정보를 주고받은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 부재도 내세웠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자산가로,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실제 참여했던 투자 루트 중 합법적인 것이 있었다. 윤 대표가 아내에게 안전한 길을 놔두고 굳이 위험한 장내 매수를 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저희 부부 절박함을 공정하게 판결해주기를 바란다"며 "살아온 커리어 25년을 걸고 검사가 지적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아내에게 권하고, 아내가 이를 받아서 사는 일은 저희 부부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편 일을 잘 모르지만,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다. 이를 존중해서 남편과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 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편에게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 부부가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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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G家 장녀 구연경 징역 1년 구형…"남편 윤관에게 미공개 정보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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