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교육감 "행정력 낭비·학교 현장에 상처"
교총 "의무·책임 소홀히 하고 권리만 강조해"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과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2. sw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02007999_web.jpg?rnd=20251202135324)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과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차 폐지 의결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진보 진영에서는 재의 요구를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학생인권 후퇴 우려와 관련해서는 인권조사관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으나, 전날 또 다시 폐지안이 의결된 것이다.
조 전 교육감과 같은 입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후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동료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폐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비쳤다.
교총은 지난 2023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이 참여한 온라인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전체 84%인 2만7703명에 달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일반 성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전체 4000명 중 54.7%로 최근 4년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원인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42.8%로 가장 많았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고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수업 중에 떠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을 제지해도 학생이 '나의 인권'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학생들의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시도별로 달리 제정돼 있으나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제, 임신·출산의 자유가 제한 받지는 않고 있다"며 "학칙이나 시도별 인권조사관 등을 통해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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