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기사등록 2025/12/16 17:39:13

최종수정 2025/12/16 18:20:2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거주 공간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상징적 가치

[서울=뉴시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곳이다.

현재 건물은 2002년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생활한 공간으로, 공적·사적 기능과 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필수보존요소 문패와 대문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필수보존요소 문패와 대문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인 ‘문패와 대문’이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요소이며,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와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제도인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향후 변경 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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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기사등록 2025/12/16 17:39:13 최초수정 2025/12/16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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