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대응방향 발표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볼 것"…신용정보법 개정 노력
"10월 출범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 원천 배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와 가상자산 보유자의 채무까지 부적절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소득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시행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를 부적절하게 감면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에게도 원금의 60%까지 일률적으로 감면해준 사례가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시 제도 설계가 절대 소득이 아닌 '소득·자산 대비 순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 처장은 "새출발기금은 순부채와 자산의 크기를 비교해서 채무조정 수준을 결정했고 순부채에 연계해 원금 감면 수준을 정했다"며 "부채가 1억원인데 자산이 5000만원이면 순부채가 5000만원으로 잡혀 5000만원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얼마나 해줄지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절대 규모를 본 게 아니라 DSR이 40% 이하면서 LTV가 50% 이하인 경우, 즉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작거나 자기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작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크거나 매출액이 높아 소득 수준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원금 60%를 감면받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소득·자산 대비 상대적 부채 규모를 본 이유에 대해 신 처장은 "자영업자는 개인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다"며 "코로나가 지속돼 소득이 상당히 크게 감소하던 시기라 절대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초 설계할 때 상대적인 부채 규모를 감안하다 보니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일률적으로 원금 감면 60%의 혜택도 누렸는데, 소득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는 지금까지의 사례 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서를 빨리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범한 새도약기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처장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새도약기금은 절대적 소득을 보고 중위소득이 125%를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출범한 7년 이상 장기 채무자 개인 대상 부채조정 프로그램으로 심사시 절대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25%가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60~125% 수준은 채무 분할 상환 대상, 60% 아래는 부채 소각·탕감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감사원이 지적한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심사 사각지대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은 신청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 자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 처장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모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는 운영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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