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의원직 상실은 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
![[홍성=뉴시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10/NISI20221110_0001126499_web.jpg?rnd=20221110143804)
[홍성=뉴시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덕진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광희(무소속·보령1) 충남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충남 보령 동대동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초범인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음이 명확함에도 이를 인정하고 처벌받기보다는 단속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다"며 "동종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낸 것, 가족, 지인이 선처 탄원서를 낸 것 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형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충남 보령 동대동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초범인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음이 명확함에도 이를 인정하고 처벌받기보다는 단속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다"며 "동종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낸 것, 가족, 지인이 선처 탄원서를 낸 것 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형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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