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중학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현역 군인

기사등록 2025/12/16 15:47:09

최종수정 2025/12/16 16:30:24

경기북부경찰청. photo@newsis.com
경기북부경찰청.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용돈을 준다며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SNS를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만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해당 모텔 인근에서 당일 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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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중학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현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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