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제' 15일부터…배달앱들 "계도기간, 준비 중"

기사등록 2025/12/16 16:27:45

최종수정 2025/12/16 17:49:56

15일 제도 시행에도 배달앱 치킨 중량 표기 누락 다수

[서울=뉴시스] 치킨 조리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치킨 조리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5.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가 도입한 가운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여전히 이 같은 내용이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은 전날부터 주문 페이지에서 메뉴판과 같이 '그램(g)'이나 '호' 단위를 이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앱에서 치킨 메뉴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점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공지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반영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 중"이라며 "만약의 이 방안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개발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다른 코드가 깨지는 등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며 "혹시 문제가 생길까 추가 개발하는 부분과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둘 다 놓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표시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쿠팡이츠는 현재 메뉴명 설정 등을 통해 업주나 가맹 본부·가맹점에서 중량 표시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쿠팡이츠 앱에 중량 표시가 빠진 부분은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기요 관계자는 "업체마다 중량 등이 달라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등록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기준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가맹점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배달앱의 역할"이라고 했다.

제도가 비교적 빠른 기간에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차례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그다음 달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제' 15일부터…배달앱들 "계도기간, 준비 중"

기사등록 2025/12/16 16:27:45 최초수정 2025/12/16 17:49:5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