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하지마" 韓도 10대 SNS 금지법 나올까…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당연히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5/12/16 16:12:17

국회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청소년 SNS 과몰입, 과의존 심화 전지구 문제"

"핵심 과제 중요 대상으로 업무 추진 각오 있어"

"청소년 보호, 중대 법익이라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전세계 처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가 미래 세대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법익이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후보자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게 최대의 과제"라며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는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지금까지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공급자에 대해 주로 처벌한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였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호주 같은 경우 플랫폼에 5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됐다"며 "기존에 영상을 올린 공급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제재도 어느 정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12.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호주에서는 지난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다. 해당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편적 규제사항이기도 하고, 사실은 헌법에서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규제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미통위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청소년 보호는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법익이어서 이것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로 관심을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상 권한은 과징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EU)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이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신경써달라.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 위임된 부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 대응을 통해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적, 종합적,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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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16 16:12: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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