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호재 있다" 비상장주 투자사기 가담 일당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2/16 14:50:09

'내부 공모' 비상장업체 대표 징역 7년→5년 줄고 벌금 감액

자금세탁·피해금 관리 등 공범 2명도 징역·벌금형 일부 감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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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어 상장될 기업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만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도운 비상장 업체 대표와 조력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귀금속 제조업체 대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서 각 징역 6년6개월 또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공범 2명에게도 각 징역 6년 또는 징역 4년과 함께 벌금형(각 1억5000만원·50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주범 격인 주식 리딩투자사기 총책 B씨가 넉달 간 '비상장 기업 C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마 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상장 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C사가 인수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주가 상승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C사가 주식 양도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C사의 유령 법인 계좌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 역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거듭 재이체하고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등 자금 세탁에 관여하거나 사기에 쓰인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비밀번호 등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별개로 따로 기소된 총책 B씨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앞선 1심은 "리딩 투자 사기는 다수 공범과 조직적·체계적인 사기를 벌여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환전을 통한 자금 세탁으로 범죄 수익까지 은닉해놓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들이 각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 또는 계획한 것은 아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며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공소사실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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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호재 있다" 비상장주 투자사기 가담 일당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12/16 14:5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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