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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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거듭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였던 B씨의 아버지에게 '피해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달라'고 또 속여 총 17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께 B씨로부터 '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의 아버지에게도 접근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잘못은 인정한다. 외국 일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아야 할 돈 7억9000만원이 묶여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또 다시 가로챈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 6개월여 만에 또 B씨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이후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이 이미 확정돼 복역 도중 추가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경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A씨에게 지급하려던 돈을 지인에게 빌렸다가 고소당해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미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기대 상식에 어긋나게 행동,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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