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경원,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기간 상향법' 발의…10년→30년

기사등록 2025/12/16 14:12:52

최종수정 2025/12/16 14:34: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현행 최대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입법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이 현행 '최대 10년'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또한 조두순과 같은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법원이 기존 범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반복적으로 통제를 이탈하고 정신감정 결과까지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인데, 단지 공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민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해당 정보는 비공개 처리됐고, 조두순이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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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경원,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기간 상향법' 발의…1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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