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본격화…대상사업·절차·기준 구체화

기사등록 2025/12/16 17:05:37

'12월 18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영향평가 대상·기준·절차 담긴 개정안

2026년 1월까지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토지주들(사진 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도록 허가하는 서울시 도시 정비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토지주들(사진 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도록 허가하는 서울시 도시 정비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도시 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업으로 한정된다.

국토·지역 계획과 도시 개발, 산업 및 항만 재정비, 교통시설 건설, 하천 이용·개발 사업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 영향 협의 대상 사업이 세계유산지구 내에서 추진될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도 구체화된다.

대상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일시·누적적 영향의 규모와 범위,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평가 절차는 단계별로 정비된다.

국가유산청은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통보한다.

이후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영향 분석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와 허가기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영향 분석 방법이 부적정하거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평가서 제출, 검토 결과 통보, 보완·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구체화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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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본격화…대상사업·절차·기준 구체화

기사등록 2025/12/16 17:05: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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