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80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급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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