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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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 중개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 대해 검찰이 1심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심 양형은 A씨가 큰 범행을 저지르려다 카드 인출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한 것이지, 반성하거나 스스로 그만 둔 것이 아니다. 미수에 그치며 피해액이 작아진 것을 사유로 정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원심의 구형량 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4월18일 오후 7시20분께 전남 순천시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또 B씨에게서 뺏은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출금을 시도했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도 받는다.
건설 현장 비계공이었던 A씨는 일을 쉬는 1년여 동안 도박에 빠져 진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장갑과 결박용 테이프까지 챙겨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중개보조원 B씨를 속여 유인, 폭력으로 제압하고 기절까지 시켰다. 이후 B씨로부터 현금 2만원과 차량 열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의 승용차까지 빼앗아 타고 경남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A씨 측도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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